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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5노6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싸움을 말리던 호프집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협박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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