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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0 2013고정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 3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03. 05.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소방서 앞 횡단보도를 경안고등학교 쪽에서 시청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가 보행하는지를 살펴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성에가 낀 채로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45세)의 좌측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원위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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