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0. 2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정동 쪽에서 한남대교 삼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 이용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여 진행하다
D 쪽으로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우회전하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코란도C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자료 사진 등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 야간이라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는 하나, 보행신호에 따라 평온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