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18: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서신교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속터미널 쪽에서 서신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 이용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6세) 및 피해자 E(여, 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좌측 골반 및 다리 부위와 피해자 E의 좌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근위 경골 외과의 관절내 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건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