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20: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1차로 도로를 E중학교 방향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번, 요추 제4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사고상황현장 확인 및 영상첨부)
1. 진단서(G)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