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전북 고창군 E 임야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망 F은 1915. 6. 2. 전북 고창군 E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등록되었다.
나. 전북 고창군 E 임야 7,4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1992. 11. 23. 접수 제11531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0, 99, 98, 51, 52, 53, 54, 55, 56, 10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82㎡(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 지상의 같은 도면 표시 101, 102, 103, 104, 105, 106, 10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미등기건물 5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다가 2018. 4. 24.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창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하였고, 망인의 이 사건 토지부분 점유를 승계하여 건물 소유를 위해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부분을 계속하여 점유해오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공동상속인들의 건물 등에 대한 철거 및 인도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공동상속인들은 각자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 등에 대한 철거 및 인도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등 참조). , 각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부분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