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전북 고창군 E 임야 7,431㎡ 중 별지 도면 표시 1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망 F은 1915. 6. 2. 전북 고창군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으로 등록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1992. 11. 23. 접수 제11531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전북 고창군 E 임야 7,431㎡ 중 별지 도면 표시 100, 99, 98, 51, 52, 53, 54, 55, 56, 10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82㎡(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 지상의 같은 도면 표시 101, 102, 103, 104, 105, 106, 10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미등기건물 5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창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토지부분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가 소속된 종중이고, 원고는 위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
피고는 1963. 1.경 위 종중회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63. 1.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96. 11. 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