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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327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전북 진안군 D 대 2016. 2. 15. 지목이 ‘전’에서 바뀌었다....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3. 2. 전북 진안군 D 대 86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이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7, 38, 39, 40, 41, 42,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건물 60㎡를, 피고 C이 위 토지 중 위 도면 표시 28, 29, 30, 31, 32, 33, 34, 35, 36,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건물 68㎡를 각 지은 다음 거주하면서 위 각 건물의 토지 부분을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철거 부분의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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