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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9.08 2019가단11706
공유물분할
주문

전북 고창군 E 임야 8231㎡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1/4지분씩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지분, 당사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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