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01. 00:40경 부천시 B빌딩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관리인인 피해자 C(73세)으로부터 주차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인근 식당을 많이 이용했으니 주차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위 주차장 출입구에 피고인의 D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정차하여 약 20분간 다른 차량이 위 주차장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1. 01:35경 부천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 운전자와 다른 사람이 싸운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5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은 마셨지만, 측정하기 싫다,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