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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2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2017. 4. 3. 자 공소장변경 신청서 상 ‘C’ 은 ‘F’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에 있는 D 호텔 주차장( 피해자 E 운영, 이하 ‘ 이 사건 주차장’ 이라 한다) 의 주차관리요원으로서 그 곳 손님이 지급한 주차요금을 수납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의 주차 관리실에서 근무하면서 2016. 7. 21. 01:06 경 손님 ( 성명 불상 )으로부터 받은 주차요금 1만 원, 같은 날 03:22 경 손님( 성명 불상 )으로부터 받은 주차요금 5만 원, 같은 날 03:29 경 손님( 성명 불상 )으로부터 받은 주차요금 1만 원 합계 7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몰래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 그 무렵 담뱃값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액을 모두 공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년 금 제 215호) 한 점, 2004년 음주 운전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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