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4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16: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58세)가 E이 운영하는 F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이건에서 빠져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턱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나아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폭력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13회나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도 1회 있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