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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4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2014. 7. 1. 08: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방송국 뒤편 F주점에서, 그곳에서 피해자 G(46세)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자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일이 생각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뽕까자”라고 시비를 걸며 위 소주방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바닥에 누르고 있자 뒤따라 나온 C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때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자 C은 손을 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놓아주었다.

그때 피고인은 위 소주방 앞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후사경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경비골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건발생일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고소가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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