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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6고단4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4884의 죄에 대해 징역 4월에, 판시 2017 고단 3713의 죄에 대해 징역 3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884』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2014. 7. 1. 08: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뒤편 F 주점에서, 그 곳에서 피해자 G(46 세)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자 예전에 피해자가 C을 때린 일이 생각난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에게 “이 뽕 까자 ”라고 시비를 걸며 위 소주방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C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바닥에 누르고 있자 뒤따라 나온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때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손을 풀고, 피해자도 C을 놓아주었다.

그때 C이 위 소주방 앞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후사경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는 것을 피해 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 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관절, 경비 골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28. 09:00 경 부산 부산진구 H 인근 도로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음악을 크게 켜 놓은 채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네 주민인 피해자 I(57 세) 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징역을 2년 살았다.

이리 나온 나.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텐트 근처로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밀어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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