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북구 D 지상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A건물) E동 상가(지하 2층 지상 3층, 106세대, 이하 ‘E동 상가’라 한다), F동 상가(지하 1층, 지상 1층, 2세대, 이하 ‘F동 상가’라 한다), G동 상가(지하 1층, 지상 1층, 2세대, 이하 ‘G동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110세대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B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위 각 상가를 신축,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위 각 상가 중 E동 상가, G동 상가(이하 두 상가 건물을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시공사이며(F동 상가는 H 주식회사가 시공하였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C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및 사용검사 순번 보증서 번호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I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72,105,374 2 J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72,105,374 3 K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108,158,065 4 L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54,079,030 5 M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54,079,030 1) 피고 보증공사는 2012. 6. 1.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1, 2, 3, 5, 10년차 각 하자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채권자를 부산 북구청장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증계약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포함)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상가가 완공되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사용검사가 201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