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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9 2016가단203275
하자보수보증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티에스개발 주식회사는 18,575,460원 및 그중 18,491,723원에 대하여는 2016. 2....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세종시 보듬4로 20에 있는 도램마을10단지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3개동 27개 구분 점포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상가관리단이다. 2) 피고 회사는 2012. 3. 14.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에 따라 위 도램마을10단지 아파트 10개동, 이 사건 상가 3개동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위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다.

주식회사 호반건설(이하 ‘호반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 등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회사이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호반건설은 2014. 10. 1. 피고 공사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호반건설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공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2,244,085 2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5,610,210 3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4,488,168 4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 3,366,125 5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3,366,125 6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3,366,125 합계 19,074,713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의하면,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음에도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구 주택법령에서 규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피고 공사가 발급한 위 하자보수보증서에는 그 보증채권자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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