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5050331
구상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5,979,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보험자인 원고는 D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이하 ‘피보험자’라고 한다)로, 보험기간을 2018. 4. 5.부터 2021. 4. 5.까지로 하여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 1층 F동, G동 창고건물(이하 차례대로 ‘F동, G동 건물’이라고 한다)에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화재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G동 건물을 건물 소유자인 피보험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면서 물류 창고로 사용하여 왔고, 피고 C은 G동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F동 건물을 피보험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다.

나. 화재 사고의 발생과 보험금의 지급 (1) 화재사고의 발생 2018. 7. 19. 03:51경 G동 건물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옆 F동 건물로 연소 확대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피해상황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G동 건물과 F동 건물이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의뢰한 손해사정인인 H ㈜는 그 피해액을 G동 건물의 경우 129,970,883원, F동 건물의 경우 96,443,666원, 합계 226,414,549원으로 사정하였다.

(3)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2018. 10. 29.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226,414,549원을 지급하였다.

다. 화재 장소 및 원인의 분석 (1) 용인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보고서 [발화지점 판정] 최초 화재가 G동 건물 쪽에서 발생하여 F동 방향으로 연소가 진행되는 CCTV영상이 관찰되었고, F동 건물 내부에 설치된 보안장비 열감지 센서 작동시간은 03:53경으로 최초 CCTV에 화염이 목격된 이후였다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G동 후면 부근에서 최초 발화하여, G동 전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