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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20 2016나244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7. 4.부터 2014. 10. 31.까지 11회에 걸쳐 E에게 별지 대여내역표와 같이 합계 1억 1,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E는 2014. 8. 18.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E가 2014. 7. 20. 원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변제기 2016. 7. 20.,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자는 2014. 8. 20.부터 매월 20일에 변제하되 2회 이상 이자 지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4년 제9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와 D는 E의 딸인데, 위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5. 9. 7. 4,700만 원, 2015. 9. 9. 3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E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금 6,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E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2호증의 1(각서)이 있다.

그러나 위 각서에는 피고의 이름만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는 않는데, 기재된 피고의 이름이 피고가 서명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위 각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서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달리 피고가 E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위와 같이 대여금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E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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