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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216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주류도매업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울산 남구 C 인근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장을 운영하던 자인데, 원고는 2008. 3.경 피고 A과 사이에 시설자금 용도로 1,5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대여금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이라 한다)을 맺었고, 피고 B은 그 대여금 상환을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약정에 따라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금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대여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A 간에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원고가 제출한 시설자금대출증서(갑3)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을가 제2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E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A의 필적이 아니고 위 피고의 인감도장에 기한 인영도 아니다),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위 피고 간에 위 대여금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A 간에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주채무자인 피고 A의 이 사건 대여금약정에 기한 채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고 B의 보증채무도 성립되지 않는다.

2. 결 론 원고 청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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