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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6 2014가단882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C에게 2006. 4. 10. 5,4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그 중 4,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2012. 7. 20. 피고의 보증 아래(갑 제3호증) 2,800만원 빌려주어, 합계 4,200만 원의 대여금이 남아 있었다.

피고는 2013. 9. 1.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4,200만 원을 2015. 5.경까지 변제하겠다는 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는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거나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4,200만 원의 대여금 채무 중 1/3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보증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갑 제1호증(각서) 및 갑 제3호증(차용금 증서) 중 피고 명의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성립의 진정성을 다투고 있는바, 갑 제10 내지 12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1호증과 갑 제3호증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달리 피고가 C의 채무를 보증하였거나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 상속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이 사망하여 그 채무를 피고가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2014. 10. 24.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1. 창원지방법원 2014느단1072호로 C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14. 12. 4.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C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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