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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5재노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2015. 1. 1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상해죄, 폭행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원심법원은 2015. 3. 24.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몰수, 추징 10만 원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그 항 소심 사건인 의정부지방법원 2015 노 967 사건에서, 법원은 2015. 7. 1. ‘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공소사실 중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는 이유를 들어 위 제 1 심 판결을 직권 파기한 다음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의 점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을 적용하고 이와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 10만 원의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다.

이후 재심대상판결은 2015. 7. 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3.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6. 8. 19. 재심대상판결 범죄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에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 정한 재심 사유가 있으며, 위 죄뿐만 아니라 나머지 죄에 대하여도 형법 제 37조 전 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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