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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9 2015재노2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9호를...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제 1 원심법원은 2013. 1. 8.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등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하였고, 제 2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몰수의 형을 선고 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3. 11. 1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몰수의 형을 선고(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인의 상고( 대법원 2013도15053) 가 2014. 1. 14. 기각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 헌바 154 등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의 죄를 범한 사람 ”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5.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2. 5. 재심대상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은 다음과 같은 직권 파기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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