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41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03:4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귀가 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내 맘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 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