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00:00경 양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호프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이런 개새끼들, 니들이 내 신분을 왜 필요로 하는데 꺼져 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니 아들 딸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동종 및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