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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38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19: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마트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야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어린새끼가 건방지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팔 안쪽 부분을 잡아 비틀고, 팔꿈치 부분을 긁고,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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