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00:05경 구리시 C 앞길에서, D이 운전하던 SM5 차량 보닛에 올라간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점,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