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00:1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위 업소 주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장 F, 순경 G이 자신의 뜻대로 신고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야, 결재를 못하겠다. 무전취식으로 하던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한 뒤, 주먹으로 위 G의 좌측 뺨을 1회 세게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병에 들어있던 물을 위 F의 얼굴과 좌측 팔 부위에 뿌리고, 계속하여 같은날 02:20경 안산시 H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발로 위 F의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등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점, 파출소에서도 재차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