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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223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31140 공사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31140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15.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7. 6. 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이다.

다.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8.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5811호로 3,044,521원을, 2018.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6843호로 971,364원을, 2019.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1668호로 18,899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원리금을 모두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탁한 돈에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요된 집행비용을 우선 충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원리금은 모두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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