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 검찰청 2016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의정부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5. 9.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여주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5. 6.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D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ㆍ 수수 1) 피고인은 2015. 10. 8. 22:00 경 김포시 E에서 김포시 F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D에게 현금 4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0. 21:00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1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4. 경 23:00 경 D이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에서 J 물품보관함에 넣어 놓은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수령한 후 위 물품보관함에 현금 40만원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15. 21:00 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D에게 현금 4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