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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16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각 43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2. 11.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7.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4. 7. 상고 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2. 11.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7. 경 A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달라고 부탁 받고 필로폰 대금 43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즉시 E을 통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F에게 43만 원을 송금하고, 약 2~3 시간 후 E과 함께 천안 동 남구 G에 있는 H에서 F이 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수령한 다음, A 와 수 회 통화하면서 필로폰을 수수할 장소를 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천안 서 북구 I에 있는 J 호텔 인근 도로에서 A에게 필로폰 중 피고인 자신의 몫으로 0.2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대금 4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B이 필로폰 매매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검찰에 피고인과 필로폰 거래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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