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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9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및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3. 3. 09:1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0cm ) 로 매장 출입문 옆에 설치된 경보기를 내리쳐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길이 약 37cm ) 로 출입문 테두리에 설치된 LED 전선을 끊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경보기를 부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고 인근 매장 사람이 나와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3. 09:18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0cm ) 로 매장 셔 터 경칩을 뜯어내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내리쳐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길이 약 37cm ) 로 경보기 등과 연결된 전선을 끊어 수리비 18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휴대 전화기를 훔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순 후 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 열대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43,1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6대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견적서 및 손괴사진

1.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 피해 품 가격 확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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