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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8 2016고정28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국제 위장 결혼 알선 브로커인 이름 불상 B을 통하여 위장 결혼의 대가로 베트남 관광 및 약간의 금원을 제공받기로 하고 베트남인 C과 마치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7. 충남 연기군 서면 면사무소에서, 베트남인 C과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위 면사무소 호적 담당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 인과 위 C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혼인 신고서 등 혼인 관계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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