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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207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의 포크 레인 운전기사인데, 2016. 6. 12. 15:00 경 용인시 처인구 C 조성 신축 공사 현장에서 상하수도 오수 배관 설치작업을 하기 위해 포크 레인을 조종하여 배수관 설치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포크 레인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작업반 경내에 다른 작업 인부가 있는 지를 확인한 후 경적을 울리거나, 비켜 달라는 언어 또는 신호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작업을 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에서 작업 인부로 일을 하던 피해자 D(43 세, 남 )에게 포크 레인의 버킷을 내림으로서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내려찍어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 수부 압궤 상, 타박상, 탈구 및 건 손상, 관절 염좌에 이르는 상해를 가하는 등 치료 일수를 특정할 수 없는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만성 난치성 질환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사고 경위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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