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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1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포크 레인 기사로서 2016. 12. 5. 10:00 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모래 원석 채굴 공사현장에서 포크 레인으로 피해자 E(38 세) 의 덤프트럭에 모래 원석을 싣는 작업을 하다가 포크 레인 버켓으로 위 덤프트럭 적재함을 충격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포크 레인 운전석으로 올라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0. 14: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었던 일에 앙심을 품고 포크 레인 버켓으로 차량의 탑 보호대 등을 내리찍고 그 위에 모래 원석을 쏟아 놓았다.

이 부분 원래의 공소사실은 ‘ 앙심을 품고 포크 레인으로 피해자 소유의 덤프트럭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에 큰 돌을 올려놓고 포크 레인 버켓으로 이를 내리찍었다.

’이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와 같이 보더라도, 해당 범죄사실은 기존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고, 이 법정에서 이와 관련한 충분한 공방도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포크 레인을 휴대하여 위 덤프트럭을 수리 비 3,038,3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증언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 부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멱살 잡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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