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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39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포크 레인 기사로서 피해자의 수신호에 따라 축대를 쌓는 작업을 하던 중 포크 레인 집게를 안전하게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 자를 작업 반경에 벗어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대 위에 쌓은 돌을 앞쪽으로 밀기 위해 포크 레인 집게를 오므린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몸통 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상해 정도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연 공원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경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만 원은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의 판단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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