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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6 2018고단7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 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등의 방식으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금원을 송금 받은 계좌의 명의 인 등을 만 나 그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령하여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8. 1. 경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 은행 W을 사칭하면서 “ 자격심사를 해보니 대출자격이 되는데 진행하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그전에 삼성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삼성카드 법무 팀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로 정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신한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와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1. 11:30 경 X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Y) 로 42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8. 2. 15:55 경 Z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AA)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8. 2. 경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NH 농협 캐피탈 AC 팀장을 사칭하면서 “ 연이율 10% 로 최대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 데, 기존 자동차 리스 대출금과 현대 캐피탈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캐피탈 직원 개인계좌로 임시적으로 송금을 받아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NH 농협 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와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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