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노27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입사한 후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 6. 무렵부터 2014. 8. 무렵 퇴사 직전까지 약 6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거래처 외상매입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안으로 횡령금액이 합계 7억 8,000여만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는 경제적 손해를 입고 회사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신뢰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 변제한 3,000만 원을 포함하여 횡령금 중 약 1억 7,5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였다.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여 추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추가로 상당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주부이고, 그 중 지적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에게는 피고인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