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2 2016고단19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2. 경부터 부산 동구 D 빌딩 7 층에 있는 조경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납품업체 선정, 조경공사, 납품대금 지급, 전도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사기

가. 과다 계상한 납품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공사현장에 수목 등을 납품하는 납품업체에 부탁하여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한 계산서를 제출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 회사에 과다 계상된 납품대금을 해당 업체에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고, 피해 회사가 납품업체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하면 납품업체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 경 F의 지 입 차주 G에게 부탁하여 실제보다 작업 일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작업대금 114만 원 상당을 과다 계상한 계산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교부 받은 후, 위 계산서 기재와 같이 작업이 이루어 진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고, 같은 날 피해 회사가 G에게 해당 대금 1,452만 원을 지급하자 G로부터 위 114만 원을 피고인의 하급자인 H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I) 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669,570원을 편취하였다.

나. 허위 등재 인부의 인건비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 회사 공사현장의 특성상 일용직 인부를 많이 고용하고, 피해 회사에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