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납품을 하였다가 그 대금을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부분에 관하여 그 납품대금(변호인은 8억 8,000여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생산관리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처인 G 명의로 H 주식회사를, 자신의 사촌 처남인 I 명의로 주식회사 J을 각 설립한 뒤, 이들 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게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납품수량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약 28억 2,607만 원 가량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그 피해규모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으로 자신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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