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피해 자인 주식회사 B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자금의 입출금, 매입ㆍ매출의 정산 등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세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횡령 피고인은 2014. 8. 28.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용인공장에서, 위 회사의 세무를 담당하는 D 사무실로부터 이메일로 전송 받은 정상적으로 계산된 위 회사에 대한 갑종 근로 소득세 및 지방세 납부 용지서 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근로 소득세와 지방세의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정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인 18,825,190원보다 많은 22,921,110원의 납부 용지 서를 출력하여 대표이사 E의 결재를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22,921,110원을 인출하여 그 가운데 실제 납부할 세액과의 차액인 4,095,92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7.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99,958,540원을 횡령하였다.
2. 수당 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범행 방법을 바꾸기로 마음먹고, 2016. 10. 5. 경 평택시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임직원의 직책 수당과 근무 외 수당을 부풀린 급여 대장을 위 세무사 사무소에 발송하여 이를 근거로 계산된 갑종 근로 소득세 26,586,450원의 납부 용지 서를 전송 받은 후 이를 출력하여 대표이사 E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던 위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금액을 인출하고, 다시 정상적인 임직원의 직책 수당과 근무 외 수당으로 산정한 급여 대장을 위 세무사 사무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