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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5 2015고합1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4. 9.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7.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 781,003,291원 범죄일람표상 총 횡령금액은 합계 871,133,008원이나, 그 중 합계 90,129,717원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증거기록 제796면) 이를 제외한 781,003,291원을 최종 횡령금액으로 특정하였다.

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계좌별 거래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입사한 후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 6.경부터 2014. 8.경 퇴사 직전까지 약 6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거래처 외상매입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안으로 횡령금액이 총 7억 8,000여만 원에 달하는데다가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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