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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5 2012고합4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80】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4. 17:30경 시흥시 C시장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이 친구들과 놀이터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아저씨 할 말 있으니 앉아 봐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약 20초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9. 16. 17:25경 시흥시 E놀이터에서 피해자 F(29세, 여)의 아들 G(3세, 남)이 피고인의 딸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G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 좋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합27】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1.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3. 같은 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실직 후 술에 의지하여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술을 마시지 말라고 나무라는 모친인 피해자 H(여, 80세)과 처인 피해자 I(여, 24세)을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9. 00:30경 시흥시 J 1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이 술을 그만 마시고 아이들을 돌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온몸을 꼬집고, 피해자 H이 피해자 I을 거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상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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