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5구단10075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 파견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 소속 근로자인 A를 대구 달서구 성서로5길 15에 있는 주식회사 브이씨티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나. A는 2014. 9. 4. 09:50경 소외 회사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사지 3도 화상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4. 10. 1.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A를 재해자로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9. 24. A를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고, A(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14. 11. 12.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함을 결정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의 현장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유족연금 지급결정액의 50%인 52,172,340원, 휴업급여 지급결정액의 50%인 730,410원, 진료비 지급결정액의 50%인 20,405,590원을 산재보험급여액으로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 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산재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망인이 신고된 사업장이 아닌 소외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2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