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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3 2015고단19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같은 해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7. 인천 남구 소재 주안역 부근 노상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에게 “현재 K9 승용차를 타고 있는데, 돈을 보태면 아우디 중고차를 싸게 살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아우디를 사고 빌린 돈의 담보로 공동명의로 해주고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약 1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 또한 매우 나빴으며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근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7. 인천 남구 D 오피스텔 1328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사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거래처로부터 돈이 들어오니 현금서비스로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카드대금이 청구될 때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원래 내가 500만 원을 더 빌려야 하는데 현금서비스 한도가 300만 원이니 나에게 카드를 주면 200만 원을 추가로 현금서비스 받고 다음 달 카드대금이 청구될 때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 또한 매우 나빴으며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거래처 자체가 없었으므로 거래처에서 받을 돈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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