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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2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63』 피고인은 부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단체인 ‘물개파’ 소속 행동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다.

1.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14.경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기는 차량은 차량대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저당권자인 현대캐피탈(주)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그 차량의 소재를 찾고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몇 달만 쓰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아우디 차량을 맡기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65만 원을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벤츠 차량을 맡기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50만 원 상당을 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 관련 피고인은 2014. 5. 9.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슈퍼마켓 앞에서 피해자 H에게 ‘위 1.가.항의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몇 달만 쓰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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