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932』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부산 북구 C건물 1206호에서 피해자 D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화장품 용기 제작에 필요한 플라스틱 원료와 수출용으로 사용할 PVC 컴파운드를 납품해 달라, 납품 대금은 납품한 다음 달 20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고 있던 (주)E의 경영상황 악화로 약 2억 6,700만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또한 2010. 3. 1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주)웹스로부터 총 133,980,000원 상당의 PVC 컴파운드를 교부받았음에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특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광주 북구 F 상가건물은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었고, 단지 위 상가건물 소유자와 매매계약만 체결된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플라스틱 합성수지를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합 2억 69,725,500원 상당의 원료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49』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공소장에는 2012. 12.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16.경 충청북도 음성군 G에 있는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의료용 링거 호스를 만드는 원료인 PVC 컴파운드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고 계속 물건을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E의 경영악화로 거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