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경 서울 영등포구 C 1 층 마 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베어링을 납품해 주면, 납품 대금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3천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베어링을 납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납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 경부터 2016. 12. 26. 경까지 사이에 합계 20,572,394원 상당의 베어링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발급한 세금 계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납품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납품을 받은 베어링을 제 3자에 공급하여 대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 사건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위 대금으로 다시 베어링을 개인업자에게 납품하였는데 사기를 당하여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 하나, 위 개인업자의 이름도 모르고 위 납품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면 납품 대금을 지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