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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0 2013고합408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 약 10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 C(여, 36세)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예전 우리 추억이다. 이런 적도 있었는데 왜 헤어지냐 왜 그만 하자 했냐. 이 사진을 너희 부모님에게 보내겠다”고 말하면서 이전에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송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3. 5. 13. 18:3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C이 계속하여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마음을 돌려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F 모하비 승용차량 콘솔박스에 위 가위를 보관하고 피해자의 회사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위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부천IC를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진입한 후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준비한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어떤 놈을 만나고 다니냐”, “조금 전 통화한 남자가 누구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피해자가 “내려달라“라고 말하며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잡아 당겨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의 집인 동인천 방향으로 가던 중 도로에 차량이 정체되어 피고인의 차량이 속력을 내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리면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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