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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540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과 2017. 3.경부터 사귀다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6. 20: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동 앞 노상에서 번호 불상의 차량에 탄 채로 숨어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외출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서 빼앗은 다음 “차에 타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방면을 향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휴대폰을 돌려주고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운행하고, 신호대기 중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같은 날 22:07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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