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261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23:50경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조카들과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빨리 타라”며 소리를 쳐 이에 조카들에게 행패를 부릴까 봐 겁이 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타자 “왜 나를 아프게 하느냐, 나랑 같이 어디 가자, 이 씨발, 내가 너한테 사준 거 다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위 승용차에서 곧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왼쪽 팔을 당겨 잡고 있음으로써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을 누르는 등 약 20분간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합의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진지한 반성

arrow